유명카페 ‘테라로사’ 모방 건축업자 벌금형 확정…대법 “저작권법 위반”

입력 2020-05-10 09:00 수정 2020-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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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 있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 건축물을 모방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설계사무소 건축사인 김 씨는 경남 사천시 해안도로에 ‘테라로사’를 모방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테라로사' 건축물의 외관은 건축전문도서, 건축사 협회 월간지 등에 수록되고 2012년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ㆍ2심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건축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다”며 “두 건축물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옥상의 돌출 부분, 출입구와 유리창의 형태 등에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테라로사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과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등 특징이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며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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