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범 김모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20대 공범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의 진행 경과와 수사·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 씨의 지시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돈을 받아 갖다 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 또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을 가로채는 범행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 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밖에 박사방 범행자금 제공자(유료회원)들이 조 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낸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