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면 개편되고, 액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받은 기업도 벤처투자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2월 개정되면서 내년 2월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 벤처기업 유형은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보증ㆍ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그중 보증ㆍ대출 유형은 기보ㆍ중진공의 보증ㆍ대출이 8000만 원 이상 & 자산의 5% 이상 & 기술성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줬다. 이 유형은 전체의 86.2%를 차지하는데 이 제도가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보증ㆍ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민간 ‘벤처확인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도 명시했다. 벤처확인기관이 되려면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 12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시행 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벤처투자 유형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벤처 투자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시행령에서 추가된 벤처 투자자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개 주체다. 기존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13개 주체에 이들 8개 주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 자본금 대비 10%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