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6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 원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난지원금 예산 9조7000억 원 가운데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필요 금액이 14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 1조 원은 지방비로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 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다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지방비로 할당된 1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자 국채 발행액이 3조4000억 원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