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된 부엌가구 ‘IK9 IN/White’ 등 제품의 래핑도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한샘은 해당 판매분의 일부 제품에서 표면재 벗겨짐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 리콜 대상 부엌가구를 구입한 모든 고객은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불량이 발견되면 도어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샘 측은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 전체의 0.7% 정도이고, 판매 된지 8~9년 이상으로 품질 보증 기간(1년)을 지난 제품”이라며 “고객 감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년 보증’을 실현하고자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샘은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AS가 접수되면 단순히 이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 불만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목표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 품질 보증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한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완료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과 품질·서비스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