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제시하는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보고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망사용료 필요성에서도 인식은 정반대다. SK브로드밴드는 정상적인 망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대량의 영상 데이터가 네트워크 속도 저하로 이어지면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소비자와 생산자(넷플릭스) 양쪽에서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격이라고 반발한다.
데이터 과부하 여부도 엇갈린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FHD와 UHD 등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오픈커넥트’라는 캐시서버를 통해 95%로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SK브로드밴드는 실제 부하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넷플릭스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속도 저하의 책임을 ISP로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화질 저하를 경험한 자사 사용자에겐 다른 대체 ISP 사업자가 있다고 홍보하면 그만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유발되는 네트워크 과부하가 어느 정도인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등 준비할 게 많아졌다.
망 사용료 지급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키는 소비자가 쥐고 있다.
넷플릭스를 보는 SK브로드밴드 사용자가 화질이 저하되거나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넷플릭스를 안 보면 그만인지, 인터넷서비스업체를 바꿔서라도 봐야하는지 소비자의 선택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