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리점들과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해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위기상황에서의 분쟁과 혼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가 이양된 지자체와 함께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매일유업과 대리점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출자제, 개학연기, 외부인 방문 기피 경향 등으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전한 뒤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소개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제품 판촉 지원금액 4배 상향,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급, 주유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상당했던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에 대해선 반품을 지원하고, 제품 대금 입금 유예와 지연이자 면제에 나섰다.
또 매일유업은 대리점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9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좀 더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