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익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검찰 송치

입력 2020-04-27 2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4)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27일 오후 1시 검찰에 송치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 지인이자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인 뒤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LSD 투약과 관련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A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 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3차례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차례 대질조사를 통해 A 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A 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 들은 시점이 관련자 진술 등 간접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양 전 대표의 호출을 받고 YG 사옥으로 불려간 당시 찍었다고 밝힌 사진을 포렌식한 결과 촬영 시기와 장소 등이 A 씨 진술과 일치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16년 연예인 준비생이었던 A 씨가 당시 소속사의 지시로 해외에 나갔는데, 이 배경에 YG 측의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A 씨 소속사 대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YG 측 관계자의 부탁으로 A 씨를 해외로 보냈다"며 "대형 기획사의 부탁을 들어주면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YG 측은 B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YG 관계자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전 대표와 관련한 이 같은 의혹을 신고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양 전 대표와 비아이를 수차례 불러 조사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49,000
    • -0.49%
    • 이더리움
    • 3,456,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0.77%
    • 리플
    • 791
    • +1.02%
    • 솔라나
    • 193,700
    • -1.58%
    • 에이다
    • 472
    • -0.63%
    • 이오스
    • 687
    • -1.86%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2.27%
    • 체인링크
    • 15,010
    • -1.44%
    • 샌드박스
    • 372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