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빌려준 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달 2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정 교수는 재판부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하자 법정에 나왔다.
이날 검찰은 2017년 2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투자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정 교수가) ‘투자자금’이라고 말했는데 대여금에 대한 인수증이 아닌 투자금에 대한 인수증이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에게서 받은 1억5000만 원이 투자의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횡령금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문학이 전공인데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다”며 “심지어 상대방이 사투리를 하면 사투리도 따라 한다”고 했다. 이어 “내 손에서 떠난 것을 투자라는 말의 의미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2017년 7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의미를 묻자 실제로 구입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조 씨에게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 원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뒤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범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당시 서울 역삼역 부근 커피숍에서 조 씨를 만나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고, 조 씨가 '40억~50억 원 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그 말을 듣고 '나는 강남 건물은 엄청 비싼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조 씨가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해서 마음이 업(UP)이 돼서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며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재판 때 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이 2015년 12월 조 씨가 보낸 ‘펀드 해약은 순조롭게 됐느냐’, ‘수익률 15~19%가 나올 듯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와 “조 전 장관이 계좌로 8500만 원 송금한 사실 기억하나”는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