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 등 상조업체 2곳이 폐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86개였던 상조업체 수는 3월 말 현재 84개로 줄었다.
두 업체는 현행 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상조회사들을 흡수 합병했으나 결국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등을 지키지 못해 문을 닫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1분기 중 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교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프리드라이프 등 8개 업체가 대표자·주소 등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와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