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를 상대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집행규모는 지난 해와 비슷하지만, 제도 확대 전인 2017년 소득분과 비교할 때 지급금액은 3배 수준에 달한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친 후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8월에 약 3조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 이전인 6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