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만 작용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 가담한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이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치료를 지원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맞벌이ㆍ한 부모ㆍ조손 가정 돌봄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맞벌이가정의 저학년생에게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ㆍ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도서관ㆍ컴퓨터실 등을 돌봄 교실로 활용하고, 방과 후 강사ㆍ퇴직 교원ㆍ기간제교사ㆍ자원봉사자 등을 돌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7000여 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735명)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교육강사 181명을 활용, 온라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유선ㆍ방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첨단 학과 인원증설을 위해 각종 대학 정원 규제를 개선해 관련 학과 정원을 9000여 명가량 늘린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향후 10년간 8만 명의 미래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첨단분야 학생 증원안’을 발표한 데 따른 실천 조치다.
우선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학별 결손 인원(2150명), 편입학 대체(2252명), 지역 국립대 증원(359명) 등을 확보해 총 45개 대학에서 관련 학과 정원 4761명을 늘리기로 확정했다.
또한 3ㆍ4학년 대상 융합학과 신설 등 융합학과 제도를 개선해 정원 1203명을 늘리기로 예정했다. 아울러 대학원 입학기준 완화로 3000명 이상을 추가 확충하기로 하는 등 학부·대학원을 포함해 총 9000여 명의 관련학과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