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 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직이 매매의 대상이 돼 공정한 경쟁이 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한) 양수금 채권이 허위가 아니라고 해서 변호를 시작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기록을 검토해보니 그런 주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다만 허위라고 해도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출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범죄 중에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문제 유출은 피고인이 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피고인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소송 서류를 받기만 해서 진위를 몰랐다. 점검 못 한 저의 불찰이며 잘못된 점 깊이 반성한다. 채권은 모두 포기한 상태"라며 "채용 비리는 부정한 돈을 받아 학교의 명예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2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0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교사 채용 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 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범 박모 씨와 조모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