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 취하

입력 2020-04-22 14:57 수정 2020-04-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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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항목ㆍ목표조정에 따라 대승적인 차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행장의 고발을 취하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2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일 윤 행장의 고발을 취소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달 윤 행장을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은행이 PC-오프(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시켜 편법으로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경영평가 항목을 감축하는 거로 합의가 됐고, 금융위원회가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해서 보상해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향적으로 금융당국과 은행이 추가 근무수당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고발을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영항목 및 목표조정에 따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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