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입력 2020-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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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실거래 10건 중 1건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및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는 1만6652건이다. 이 중에서 추출된 이상거래는 1694건으로 전체의 10%를 웃돌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거래 1694건 중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탈세의심 거래가 835건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는 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관련 질문과 국토부 답변이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했나?

△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대상이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이번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월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돼 보다 고도화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은 어떻게 조치되나?

△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게 된다.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로 금융위·행안부에 통보된 건은 어떻게 조치되나?

△ 합동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을 진행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 향후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계획은?

△ 현재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대응반 파견조사관을 통해 전국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과열지역, 최근 이슈된 이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집값담합 관련 대응반의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 주안점은?

△ 안내문, 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단체창의 게시글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중개사 간의 공동중개 방해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적발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주효했다. 앞으로도 집값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다양한 제보를 당부한다.

◇ 향후 대응반의 수사 계획은?

△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등 대응반 직무범위에 속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혐의점이 포착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률 및 제도상의 미비점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 이번에 적발된 자의 혐의입증 시 어떤 처벌을 받나?

△ 공인중개사법상 집값담합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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