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시작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이달 17일 손 씨에 대해 서울고법에 청구한 인도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범죄인을 구속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미국으로의 강제소환 여부는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결정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한 뒤 이달 16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손 씨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소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