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등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을 6월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사자격 필기시험은 6월 6~7일에,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은 6월 13~14일에 치러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업과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수험생을 위해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방역의 어려움과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필기시험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식·양식·일식·중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미용사(네일·일반·피부·메이크업), 굴삭기·지게차운전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등 18개 종목 상시점검 필기시험 중단도 2주간 연장된다.
다만 기능사 실기시험은 마스크 착용, 수험생 간 적정 거리 확보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예정된 날짜에 시행된다.
고용부는 6월로 연기된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수험생들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한 상태로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