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 중 달아났던 A(14)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군은 이날 오후 4시께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앞서 A 군은 16일 경기도 광주에서 키가 꽂힌 채 세워진 K5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군은 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17일 오후 4시 49분께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티볼리와 인근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A 군과 함께 K5 차량에 타고 있던 B(14) 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동승자 C(14) 군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A 군과 B 군은 만13세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일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고, 해당 청원글에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94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원한다"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