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명품 재고 백화점·아웃렛에서 유통될까

입력 2020-04-17 08:39 수정 2020-04-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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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시 휴업중인 한 면세점.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임시 휴업중인 한 면세점. (연합뉴스)

면세점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피해가 커지면서 명품 등 재고를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주요 면세점사업자와 한국면세점협회, 관세청은 지난 7일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정부에 △재고 면세품의 내국인 판매 허용과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 등 해외 소비자의 면세품 구입시 국제우편을 통한 반출 허용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현행 규정상 팔리지 않고 남은 면세품은 소각 등으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이를 백화점이나 아웃렛 등 유통망에서 팔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업계의 요구가 허용될 경우 면세품이 일반 유통채널에서 팔리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하늘길이 막히면서 면세점의 매출 타격이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월 전체 면세업계 매출은 1조1025억 원으로 1월(매출 2조247억 원)에 비해 대비 50% 가량 줄었고, 3~4월에는 최대 90% 이상 급감한 곳도 있다. 이 영향으로 면세업계는 △근무제 변화 △무급ㆍ유급 휴직 △사업권 포기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후폭풍 당시 면세점 업계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때 이번 면세업계의 요구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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