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구직활동하는 제대군인에 '매월 최대 50만 원'…'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모든 것!

입력 2020-04-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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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부사관, 장교 등으로 복무하다 제대하고 재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30대 초반에 군 인력운영 계획으로 인해 제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군대에서 복무한 분들이라면, 제대하고 '민간인'이 된 뒤 구직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에 부닥칠 겁니다.

군대에서 사회에 나와 새롭게 취·창업 준비를 시작하려니 걱정이 태산이시죠.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실업상태 군인연금 비대상자 중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동안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지원금 액수, 신청 절차까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특성화고 및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참가신청서,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특성화고 및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참가신청서,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최대 매달 50만 원 지원…지원 대상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5년~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 복무 군인 중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군인연금 비대상은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군인에게는 매달 25만 원, 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매달 50만 원 최장 6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급 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하고 나서 인턴, 수습 기간으로 근무해 봉급을 적게 받더라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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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주지 않는다…'적극적 구직활동'이 핵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쉬거나 놀기만 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매달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취·창업 후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정부24 홈페이지 캡처)
(출처=정부24 홈페이지 캡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정부전자민원 홈페이지(정부24 또는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초기 상담을 받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실 조사 및 심사→서비스 보장→서비스 제공'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시 복무 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 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25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만, 제대군인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 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신청할 때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적극적 구직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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