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통합당, '세월호텐트 막말'+'현수막 ○○○' 차명진 제명키로…후보자격 박탈

입력 2020-04-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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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에 이어 '현수막 ○○○'이라며 재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했다. 이에 따라 차명진 후보는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통합당은 13일 오전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명진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황교안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황교안 대표는 차명진 후보를 제명한 데 대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명진 후보의 제명은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통합당은 당헌 및 당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최고위가 당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차명진 후보 발언에 대한 처분은 주요 당무인 총선과 직결됐다는 것.

앞서 통합당 윤리위는 10일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탈당권유를 받는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하지만 총선이 15일 진행되면서 차명진 후보는 총선을 완주할 수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난이 잇따랐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윤리위의 탈당권유 조치에 대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차명진 후보도 반성은 없었다.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한 뒤 '탈당권유' 조치를 받았음에도,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이 일었다.

김상희 후보는 이 같은 차명진 후보의 발언에 "제가 단 현수막을 가리키며 또다시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넘어선 명예훼손과 성희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반성이 없다고 생각한 통합당 최고위는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서 사건을 일단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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