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갑’의 위치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530개사로부터 자진 개선을 이끌어냈다.
13일 중기부는 ‘2019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자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수탁ㆍ위탁거래 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매년 1회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 개 사 등 총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장조사 만을 남겨두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해 2분기 수탁ㆍ위탁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탁기업 2000개 중 580개사가 상생협력법 위반을 했다는 점을 적발했다. 이들 기업은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을 위반했다.
중기부는 580개 위탁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 개선 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530개사(전체 법 위반 기업 중 91.4%)가 자진 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 금액 35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50개사는 자진 개선에 불응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개 중 9개 기업이 자진 개선을 완료했다”며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