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폭행 후 도주…”무관용 원칙 ‘검찰고발’”

입력 2020-04-11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고이란 기자 photoeran@)
( 고이란 기자 photoeran@)
‘차떼기’(차량으로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행위)를 단속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용의 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0분께 함평군 손불면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을 자신의 승합차로 밀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단속 직원이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교통편의 제공행위’를 인지하고 혐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차량에 밀리고 끌려간 선관위 직원은 무릎과 팔에 타박상을 입고 허리염좌 등이 생겨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남도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형법상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도 적용할 수 있다. 차량 상해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기 때문에 ‘뺑소니’도 성립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에 이르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45,000
    • +3.64%
    • 이더리움
    • 4,40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2.2%
    • 리플
    • 816
    • +0.87%
    • 솔라나
    • 291,000
    • +2.28%
    • 에이다
    • 820
    • +1.61%
    • 이오스
    • 782
    • +6.39%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50
    • +1.59%
    • 체인링크
    • 19,450
    • -3.09%
    • 샌드박스
    • 404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