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과 12월, 2007년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17개 제약사 대상 부당고객유인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실시 결과 10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200억원의 과징금과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조사대상 기업은 국내기업 11개, 외국기업 6개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제약사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장 규모가 1000억원 정도라는 플라빅스와 리피토 등의 복제약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없이 무더기로 허가된 울트라셋 복제약이 시판되면서 리베이트가 한 층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리베이트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주요 복제약 6가지를 묶어 처방하는 조건으로 A사가 모 병원에 연간 10억원 씩 10년간 10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은 대형병원은 물로 소규모병원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중합병원의 경우 특정 복제약을 사용하면 첫달 랜딩비 지급과 월 사용하는 복제약 총 비용 대비 30~40%를 매달 지급하고 있고, 특정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는 최대 4개월간 사용총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병원도 첫달 복제약 총액대비 600%를 6개월에 나눠지급하고, 둘째달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달 40%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과징금 부과 후에도 계속 되는 것은 과징금 부과액보다 리베이트 제공 후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각종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이뤄진 기업은 동아제약 45억3100만원을 비롯 유한양행 (21억1900만원) 한미약품 (50억9800만원) 녹십자 (9억6500만원) 중외제약(32억300만원) 등이다.
과징금 조치만 이뤄진 곳은 국제약품(4억3700만원) 한국 비엠에스(9억8800만원) 한올제약(4억6800만원) 일성신약(14억4500만원) 삼일제약(7억1400만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