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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번 산재 인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게 보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