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노동자 첫 산재 인정…"업무상 질병 판단"

입력 2020-04-10 1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 잇따를 전망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번 산재 인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게 보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51,000
    • +4.25%
    • 이더리움
    • 4,429,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08,500
    • -1.38%
    • 리플
    • 814
    • -3.78%
    • 솔라나
    • 305,200
    • +6.9%
    • 에이다
    • 837
    • -1.53%
    • 이오스
    • 774
    • -3.4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500
    • -3.4%
    • 체인링크
    • 19,610
    • -3.68%
    • 샌드박스
    • 40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