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하에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