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증권가, ‘시니어 노동조합’ 잇딴 출범

입력 2020-04-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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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출처=뉴시스)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출처=뉴시스)

증권가 고령화가 확산되면서 시니어 노조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권익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코스콤은 시니어 노조(미래노동조합)를 설립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들이 모여 결성한 조합으로 현재 조합원은 20여명, 추가 모집 중이다. 코스콤은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4년간 각각 순차적으로 기존 임금의 60%, 60%, 50%, 40%를 받게된다.

시니어 노조는 호봉 정지 해제와 정규직 신분 보장, 비율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노동조합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의 경우 임금피크 직원들은 연봉이 삭감된 만큼 주 4회 근무를 실시해 형평에 맞다”며 “이들의 임금피크 비율도 평균 70%가 넘는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 제도는 시니어 직원의 정년을 3~5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고 줄어든 비용으로 신입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증권가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니어 직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동시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2018년 시니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임금피크 직원을 위한 복지와 업무 환경 개선이 주요 활동 목표다. 다만 공식 외부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각각 만 55세부터 5년,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시니어 노조가 임금피크 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의 동의 없이 임피제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원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시니어 노조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 직원은 “취지와 달리 시니어 노조가 세대 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며 “고령화로 인사 적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니어 직원들의 자리 보전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젊은 세대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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