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에 진입했고 지난해 3349명을 나타냈다. 특히 전년대비로 2018년 9.7%, 지난해 11.4% 감소하는 등 200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0% 내외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이다. 한국의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5.2명의 1.3배 수준인 8.1명으로 32위에 그친다. 국토부는 올해 사망자 수를 2800명대로 대폭 줄이고 2022년에는 2000명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OECD 상위권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보행자가 4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차량 탑승자 31%, 이륜차 탑승자 18% 순으로 발생한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높은 실정이다. 보행사망자는 횡단 중에 58%, 나이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42.3%로 다수를 차지한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도 전체 23%로 비중이 소폭 증가추세다. 이륜차의 경우 사망자는 줄고 있으나 비중은 14.9% 수준으로 소폭 증가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자체와 협업해 연내 조기 정착기로 했다.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속도 감소(60→50→30km/h) 시 사고 가능성 및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93→73→15%까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하고 차량의 저속운행을 유도하는 시설을 늘린다.
또 운전자의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 서행토록 규정을 명확화한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도 추진한다.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등 악성 불법 주차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또 전통시장, 병원 등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고 국도상 보행 위험이 큰 곳에 보도를 설치한다. 고령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 재설정 및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보행속도 기준은 일반 보행속도 1.0m/s, 교통약자 보행속도 0.8m/s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단속 장비(2087대), 신호등(2146개) 우선 설치 및 제한속도를 30km/h 하향한다.
이륜차의 경우 배달종사자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 및 안전운행 사항 정기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 중점조사 및 배달대행업 인증제도·표준계약서 도입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사고 잦은 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 안전설비 설치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