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영등포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검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권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유권자라면 국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