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ESV)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사주 이모 씨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 신청으로 7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스브이는 7일 창업주이자 전 사주인 이 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9억 원대로 자기자본의 2.50%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모 씨가 여러 사람의 명의로 급여 횡령을 일삼는 등 회사에 끼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며 “현재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이 모씨는 법원에 약 9억 원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에스브이 법무팀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이모 씨의 70억 원 규모 채권을 압류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이모 씨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는 모두 돌려받은 상태”라며 “7일 공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는 이러한 전 사주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과 벌금 부과로 인해 진행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예상하며 승소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임 횡령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회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스브이는 승소 시, 당해 연도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에선 내부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추진해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