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입력 2020-04-07 12:00 수정 2020-04-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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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00만원 미만 39만3000여명 대상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39만3000여 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는 한편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 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 검토한 후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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