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 일벌백계"·민식이법 형량과도 논란·이재명 지사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 시작" 외 (사회)

입력 2020-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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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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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 일벌백계할 것"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분도 경각심을 일으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식이법 형량과도 여론에…경찰청 "사고 모니터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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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 이재명 지사 "독과점 횡포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언급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앱 1위 업체인 매달의민족은 기존 8만8000원의 월정액 광고 대신,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 서비스' 요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1만237명ㆍ사망 183명

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2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0시보다 81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139명(59.97%), 남성이 4098명(40.03%)입니다. 20대가 278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총 183입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6명 늘었습니다. 평균 치명률은 1.79%지만 고령일수록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60대에선 1.94%, 70대에서 7.49%, 80세 이상에서 19.70%였습니다.

◇초등 1~2학년, 원격수업은 'EBSㆍ학습자료'

초등학교 1∼2학년은 이달 20일 온라인 개학을 한 후에 스마트기기가 아니라 EBS 방송과 가정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을 듣게 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해도 아이들이 교사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앞에서 40분간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은 다른 학년과 달리 EBS 방송과 가정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개학 전에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꾸러미'를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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