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4-05 10:00 수정 2020-04-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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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공범들 처벌 강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뉴시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렘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에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n번방 핵심 피의자인 조주빈(25)을 비롯한 공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청에 배포하고 이번 주 중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n번방 사건 주요 혐의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물론 배포·소지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조 위반)에 대해 구형량을 현행법상 최저한도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 구형이나 법원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2017년 273건에서 2018년 54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도 고려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목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 외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량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음란물유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모 씨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법정형은 높지만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형량의 절반까지 깎일 수도 있다"며 "엄벌에 처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발굴하고, 감경요소는 고려가 덜 되도록 해 법원에서도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제정에 나서는 등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 합당한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해 상반기 내로 선고형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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