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 4% 중과세율을 정한 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골프장 운영사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사 등은 “대중 골프장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구 지방세법은 골프장 등에 대해 과세표준의 4%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되면서 대중 골프장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여전히 4%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헌재는 “근래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은 1억580만 원(2017년 4월 기준)에 달해 여전히 고가로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짚었다.
또 “실질적인 세 부담을 고려해보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이 사실상 봉쇄되거나 사적 유용성,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골프장은 더 이상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