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와 공동으로 흉부엑스레이 촬영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임효근, 정명진 교수)과 함께 연구한 결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자선량 권고치는 0.34 mGy으로 결정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권고한 0.4 mGy보다 낮은 수치다.
식약청 관계자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흉부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일선 병원에 홍보함으로서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감소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와 IAEA 등 6개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지난 1996년 권고기준을 마련했고,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도 2003년 각 국이 자국실정에 맞게 환자선량 권고량을 마련, 사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