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공정위가 협약이 잘 이행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평가점수 90점 이상)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지원 등의 코로나19 상생 지원은 기존 ‘금융지원’ 평가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점을 고려해 추가 가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를 지원하면 이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 기여도를 평가하는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독려를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상향됐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지원들은 작년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올해 평가부터 즉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