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을 1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 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스타모빌리티 본사도 압수 수색 했다. 이 회사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상장사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자금이 수백억 원가량 횡령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이날 오후 스타모빌리티가 직원 명의로 회원권을 갖고 있던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인 소재 한 골프장도 압수 수색 했다. 일각에선 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에 이 골프장 회원권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 사용자 명단 등을 확보해 연관 있는 인물을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라임 수사팀에 인력을 보강한 뒤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 씨 등 4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 원어치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