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1년 후부터다.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 신설이다. 여객자동차법은 1962년 제정 이후 버스, 택시를 중심으로 경직된 여객 운송업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노선, 정해진 구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획일적 규제의 적용을 받아 사업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제한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 중개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 직접 운송사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으로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어 유연한 사업 운영과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렌터카를 통한 탄력적인 차량 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택시를 활용하는 기존 운송가맹사업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택시 서비스는 개별 택시마다 만족도가 다르고 승차 전에는 서비스 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가맹사업도 통합 콜 수준의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별로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되고 요금 등 규제가 완화되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등장해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가 이동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제배차, 기사 선택제,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1년 후 시행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우선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해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할 예정이다. KST 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의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출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택시 기반, 렌터카 기반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출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여금 수준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한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하위법령 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하고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