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조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건강보험·산재보험 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불가피하면 적자국채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초유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카드까지 꺼냈지만 1인당 지원액은 20만 원도 안돼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1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5인 이상 가구도 4인 이상과 같이 1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정책 설계를 처음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하위 45%인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감면, 돌봄쿠폰 등을 더하면 총 188만8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5인 가구는 1인당 지원액이 20만 원도 채 안 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총 9조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 원, 지방이 약 2조 원, 8대 2 수준으로 분담한다. 재원은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하며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가 삭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조 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또 4대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건강보험은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 488만 명이 대상이며 총 4171억 원의 혜택을 본다.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는 이미 감면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30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각각 6조 원(신청률 50% 가정) 규모의 유예와 7666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기한 연장에 더해 6개월 동안 30%를 감면해준다. 259만 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납부기한 연장은 7352억 원 규모로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4대 보험료 납부유예는 총 7조5000억 원 규모이고, 감면은 9000억 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 경감과 관련 “기금과 정부 예산을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며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에 대한 지원 문제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우 전기요금도 3개월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320만 호, 저소득층 등 157만2000호가 대상이다. 기한 연장 후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 최대 7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4월 최초 청구분부터 적용되며 지원 효과는 1조2576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1조5000억 원+α의 다양한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감면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바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 조치”라며 “향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