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지원금의 대상과 규모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정부는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저축액으로 남아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상품권·체크카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추경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 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는 5178만 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50%인 2589만 명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13조 원 가까이 소요된다. 60%로 확대하면 15조5000억 원, 70%면 18조 원에 달한다. 여당 쪽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재난구호수당 50만 원을 일괄 현금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40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