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한 시민단체 검찰 고발

입력 2020-03-27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
▲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A시민단체 대표자 B씨와 감사 C씨가 특정 정당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달 25일부터 광주지역 번화가 도로변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3월경 해당 단체가 주최한 5차례의 집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2인 1조로 들고 약 1.5km 행진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20,000
    • +1.1%
    • 이더리움
    • 3,543,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0%
    • 리플
    • 787
    • -1.25%
    • 솔라나
    • 193,500
    • -1.63%
    • 에이다
    • 472
    • -0.21%
    • 이오스
    • 695
    • +0%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0.61%
    • 체인링크
    • 15,180
    • +0.4%
    • 샌드박스
    • 370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