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분의 2룰' 정관 바꿨다…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연임 청신호

입력 2020-03-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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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주총서 결의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ㆍ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관은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했다.

대한항공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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