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다”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의혹은 채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이후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들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