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에 비해 낮았던 임금 차액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A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시험용 차량의 도장 업무를 해왔다. 이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급업체가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모두 고용 승계됐다.
이후 A 씨 등은 2014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아 발생한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 등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들이 현대차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공정 일부에 참여해 단순·반복적 작업을 했으며 작업량, 방법, 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으로 봤다. 현대차가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재량이 거의 없었던 점도 원고 일부승소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1·2심은 “도장업무의 세부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현대차에 의해 결정됐다”며 “A 씨 등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도장공정 내에서 계속 근무한 만큼 현대차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1·2심은 “양산공장 내 도장공정에서 일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A 씨 등에 대한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차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