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수출입ㆍ해외진출기업에 총 20조 원 금융 지원

입력 2020-03-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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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등 대외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수출입·해외진출기업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총 2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수은 지원분의 세부 공급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6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기존 대출 877개사 11조3000억 원을 최장 1년 만기 연장하고 신규 자금 2조 원을 지원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적용금리에서 중기는 0.5%포인트(P), 중견기업은 0.3%P 차감하고 중기 이자납부는 6개월 유예해준다.

또 수출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및 보증료를 우대(중소기업 0.25%P, 중견기업 0.15%P)해준다.

신용등급 없는 신규거래 중소기업은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0.5%P 대출상품별 기본마진(0.3~0.4%P) 일괄 차감)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자금을 지난 3년 평균 연매출액 50% 이내(대기업 30% 이내)에서 2조 원 규모로 지원하며 중소기업 0.5%P, 중견기업 0.3%P 금리도 우대해준다.

특히 현재 중소ㆍ중견기업만 지원하는 수출실적 기반 자금(2조 원 규모)을 대기업까지 지원한다. 한도는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및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에 한하며 내년부터는 혁신성장·소부장에 한정한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금융 구축 정도 등을 점검해 계속 운영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감사원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필요 시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수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 보전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출입 등 대외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은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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