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고발 이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방역 업무 방해”

입력 2020-03-24 2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서 종합행정조사를 마친 서울시 관계자들이 확보한 자료를 들고 시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서 종합행정조사를 마친 서울시 관계자들이 확보한 자료를 들고 시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을 상대로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청구금액은 2억10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지만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 원은 넘는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42,000
    • +9.1%
    • 이더리움
    • 4,591,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1.96%
    • 리플
    • 845
    • +2.42%
    • 솔라나
    • 303,300
    • +5.06%
    • 에이다
    • 832
    • -1.07%
    • 이오스
    • 779
    • -5.23%
    • 트론
    • 232
    • +1.75%
    • 스텔라루멘
    • 156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50
    • +4.34%
    • 체인링크
    • 20,310
    • +1.86%
    • 샌드박스
    • 41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