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포토라인 안 세운다"

입력 2020-03-24 1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를 일삼아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박사'로 불린 핵심 피의자 조주빈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찰 송치 예정인 조 씨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린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제28조 2항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 국민 알권리와 취재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93,000
    • +3.85%
    • 이더리움
    • 4,471,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43%
    • 리플
    • 820
    • +1.23%
    • 솔라나
    • 303,100
    • +6.43%
    • 에이다
    • 833
    • +3.87%
    • 이오스
    • 785
    • +5.51%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50
    • -1.71%
    • 체인링크
    • 19,780
    • -1.44%
    • 샌드박스
    • 4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