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입력 2020-03-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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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사기관ㆍIT 기업 공조해 범죄수익 몰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ㆍ‘박사방’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ㆍ유포자는 물론 가담ㆍ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대화방에 입장해 영상을 본 사람인까지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날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이런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수사 실행과 지도ㆍ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로 구성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민 청장은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이 공개된 건 조 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 씨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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