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인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가 연말까지 1%로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통한 상생 분위기 확산의 후속 조치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대부)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 허가(대부)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설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중으로 제정해 고시하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대해 관련 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부는 또 이달 6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관리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제3자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 및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ㆍ개축을 허용한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향후 필요를 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행정재산 무단사용ㆍ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하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