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인지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전후해 부당한 목적으로 내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으로 불거진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국회의원들의 고발장과 검찰의 범죄인지서 등 44건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2건만 인용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문서 가운데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받은 동양대 강사실 PC 등 수사보고서의 일부만 허용했다. 해당 자료들은 임의 제출받은 물건에 대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달 11일 △국회의원, 시민단체의 고소ㆍ고발장 △검찰이 작성한 범죄인지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한 수사보고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등 44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정 교수 측은 이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배우자(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내사가 있었는지가 계속 문제가 됐고, 검찰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는데 재판에 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인지서는 검찰 수사가 처음 개시됐을 때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판단할 주요 자료”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일부는 지난해 8월 22일~10월 25일 작성된 것”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정 교수 측)의 주장과 같이 2019년 8월경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은 정 교수와 조범동 씨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서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는 대부분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은 이전 재판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PC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만큼 검찰에 제출한 PC들의 복사 파일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해 왔다.